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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 제정(안)

제정 2019.07.05.

제1조 (설치근거 및 목적)

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항에 의거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본관 및 기숙사의 시설물 유지․관리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“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․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.
  • “개인영상정보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제3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)

본관 및 기숙사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
제4조 (총괄․운영책임의 지정)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, 운영책임자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.
  •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‘영상정보기기(CCTV) 점검 체크리스트’(별지 제4호서식)로 반기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.
  • 국립국제교육원과 영어교육센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총괄책임자를 센터장이 대리하고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센터장이 지정한다.

제5조 (촬영범위 및 목적)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및 목적은 “별표 2”와 같다

제6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 (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)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설치목적 및 장소
    • 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관리책임자의 성명(또는 직책) 및 연락처
  • 전 항의 안내판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,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8조 (정보주체의 권리행사)

정보주체는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 (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)

  • 개인영상정보는 녹화기기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하며 30일을 기준으로 자동 녹화 삭제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‧도난‧유출‧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적‧기술적‧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•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    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(비밀번호 설정 등)
    •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‧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관리조치 기록 등)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
제10조 (열람 및 출입통제)

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소의 출입 및 녹화기기작동은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, 그 실무담당자로 하며 출입제한이 곤란한 경우 시건 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)

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‘개인영상정보 청구서’(별지 제2호 서식)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

  •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 열람 등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운영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을 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(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), 제42조(개인정보 열람의 제한‧연기)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)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,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 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 (교육의 지원)

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5조(홈페이지 등 게시)

이 방침은 정보주체 및 조직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.

제16조(개인영상정보 열람, 파기 등의 기록관리)

개인영상정보의 이용, 제공, 열람, 파기에 대한 기록 및 관리는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(별지 제3호 서식)을 활용하여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준용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을 준용한다.
제2조(시행일) 본 방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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