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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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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개정 2008.6.13]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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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삭제 <2014. 5. 2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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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10. 3. 17.]